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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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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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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하여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 ▣ 그간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었으나,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3월 25일(예정)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혼인‧출산 가구에 혜택 마련 필요
주요내용 • (당초)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청약에 모두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 (개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었으나 둘 다 당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먼저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 당첨 효력 인정
* 특별공급 + 특별공급, 국민주택 + 국민주택 등에 신청한 경우 모두 불인정
- 선 접수분이 아닌 동일한 날의 다른 당첨 주택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를 하지 않고,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
시행일 2024년 3월 25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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