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7)

분야 국토·교통
대상 법인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 제도가 시행됩니다.
    • ▣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이며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가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주요내용 • (적용대상)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법인소유, 리스·렌트*, 관용차**)
* 리스·렌트는 1년 이상 장기 임차 차량
** 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 (취득가액 판단기준) 자동차제작증상 출고가액이 8,000만 원 이상
* 이전등록 차량(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승용차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