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4)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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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년, 귀촌희망자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출을 위한 정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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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대상) 19~34세 무주택 세대원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 (저축한도) 월 약정일에 2만 원~100만 원 이하로 납입 가능 • (이자혜택) 5천만 원 한도내, 연간이자율 최대 4.5% 이자 지급 |
시행일 | 2024년 2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