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 044-201-4731)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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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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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의) ‘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① 지방 도심에 ②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③ 민·관의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
• (지정대상) 비수도권으로서, ①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 ② 기업 등 우수한 입지여건, ③ 대학 등 집적 가능, ④ 기업 창업에 유리한 지역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시·도지사등) → 기본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국토부) → 실시계획 수립(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 조성 • (지원사항) 도시·건축규제 완화, 각 부처의 다양한 특구 중첩 지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집중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 (운영관리) 특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
시행일 | 2024년 4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