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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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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 044-201-4731)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지방 5개 광역시에 사업이 본격화 됩니다.
    •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를 집약하여,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기업에게 매력적인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법이 시행되면 시·도지사등은 기본(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토부장관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부담금 감면,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됩니다.

      ▣ 앞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으로 인해 도심내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정의) ‘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① 지방 도심에 ②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③ 민·관의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
• (지정대상) 비수도권으로서, ① 인프라가 우수한 광역권 거점, ② 기업 등 우수한 입지여건, ③ 대학 등 집적 가능, ④ 기업 창업에 유리한 지역
• (추진절차) 기본계획 수립(시·도지사등) → 기본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국토부) → 실시계획 수립(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 조성
• (지원사항) 도시·건축규제 완화, 각 부처의 다양한 특구 중첩 지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집중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 (운영관리) 특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립
시행일 2024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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