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내 무역항에 항만종합서비스업 본격 도입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200-5773)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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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 필수 항만 서비스의 체계적 수행 및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를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이 국내에 신설됩니다.
▣ 이는 「항만사업장 특별안전대책」(’21.7.5. 관계부처 합동) 및 「항만안전특별법」(’22.8.4. 시행)에 따른 ‘하역사 중심 항만사업장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제도 도입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 기존 영세 항만서비스 업체 난립으로 인한 가격 덤핑,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업체 규모화를 통한 중견 항만서비스 업체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업종 구성은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하되, 필수 업종으로 검수·감정· 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배경 | 필수 항만 서비스의 체계적 수행 및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를 위해 업체 규모화를 통한 중견 항만서비스 업체 육성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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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기존 검수·감정·검량사업과 항만용역업을 통합한 항만종합서비스업을 도입
(필수업종: 검수·감정·검량사업 중 1개 이상과 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 및 줄잡이업을 포함) |
시행일 | 2023년 1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