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37)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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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23년 12월 수급조절 기간 만료에 따라 대상 건설기계의 수요·공급 예측을 통해 수급조절 필요성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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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은 기존과 같이 등록제한 유지
•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는 전년도말 기준 3%~5% 범위내 영업용 신규등록 허용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