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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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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044-201-3384)

분야 국토·교통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필요성 증가와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에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여야 한다는 요구
주요내용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법률개정안 제13조의2)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법률개정안 제66조 및 제68조)
시행일 2024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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