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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부터
재정경제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영유아, 아동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출산·양육 지원
주요내용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