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044-215-5171)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사업자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개정내용 |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
|---|---|
| 추진배경 |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확대하여 그간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관리 근거를 마련 |
| 주요내용 | ·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담배사업법, 담배유해성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 및 과세 - 제조업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등을 받아야만 담배 제조·판매가 가능 ·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격질서 혼란 방지 등 위해 담배 갑에 부착하는 경고문구·그림 외 추가적인 식별조치 추진 |
| 시행일 |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2026년 4월 중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