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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044-215-517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됩니다.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 개정안 공포일 당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판매자는 담배소매인 지정시 필요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일 이후 2년간 유예

      또한, 「담배사업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온라인 판매 금지,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 품목별 판매개시 전 가격신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됩니다.

      담배 갑에 부착하는 경고그림 등 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로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 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추진배경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확대하여 그간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관리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담배사업법, 담배유해성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 및 과세
- 제조업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등을 받아야만 담배 제조·판매가 가능
·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격질서 혼란 방지 등 위해 담배 갑에
부착하는 경고문구·그림 외 추가적인 식별조치 추진
시행일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2026년 4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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