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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지원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 인상을 통해 2026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50,350원까지 지원합니다.
      - (기존) 1인당 월 최대 46,350원 지원 → (인상) 50,350원 지원(↑8.6%)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추진배경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
주요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까지 지원
- 기존 :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 1인당 월 최대 46,350원 지원
- 인상 : 기준소득금액 106만원 → 1인당 월 최대 50,350원 지원(↑8.6%)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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