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2)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농·림·어업인 |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개정내용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
| 추진배경 |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 |
| 주요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까지 지원
- 기존 : 기준소득금액 103만원 → 1인당 월 최대 46,350원 지원 - 인상 : 기준소득금액 106만원 → 1인당 월 최대 50,350원 지원(↑8.6%)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