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복지정책과 (02-748-6614)
분야 | 국방·병무 |
---|---|
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마련 |
---|---|
주요내용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5년 1월 적립분부터 최대 월 55만원으로 인상
*(법령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복무기간 18개월, 월 55만원 납입시] 약 2,019만원 (① + ② = 20,192,000원) ① 원금 + 은행 기본금리 (5%내외) = 1029.2만원 (990만원 + 39.2만원) ② 매칭지원금 = 990만원 (원금의 100%)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