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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복지정책과 (02-748-6614)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사 전역 시 학업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을 2025년부터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정부지원금 인상에 따라 적금 기존 가입자는 개별적으로 2025년 1월 2일(목)부터 기존 가입계좌의 납입한도 상향* 및 군 급여 중앙공제**를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 납입한도 상향은 은행 계좌별 최대 30만원, 개인별 2개 계좌 합산 최대 55만원 한도이며, 5만원 단위 상향 가능(단, 복무 중 1회만 변경 가능)
      ** 군 급여공제는 급여일로부터 1달 전에 신청되어야 반영되므로 2025년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2월부터 급여 중앙공제가 반영되며, 2025년 1월 납입한도 상향분은 가입자가 직접 납입해야함.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마련
주요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025년 1월 적립분부터 최대 월 55만원으로 인상
*(법령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복무기간 18개월, 월 55만원 납입시] 약 2,019만원 (① + ② = 20,192,000원)
① 원금 + 은행 기본금리 (5%내외) = 1029.2만원 (990만원 + 39.2만원)
② 매칭지원금 = 990만원 (원금의 100%)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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