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 시행
자동차정책과 (044-201-3846)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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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친환경차 보급 확대 추세에 발맞춰 전기차 배터리 등 자동차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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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배터리 인증제) 모든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시험하여 안전성 인증
•(배터리 이력관리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와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여 배터리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이력을 관리 |
시행일 | 2025년 2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