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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항만재개발 방향 시행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항만재개발 공공성 확보와 추진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항만재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기준이 시행됩니다.
    •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21.1~)하여 재개발 추진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변지역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지구로 계획, 공공시설 면적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

      ▣또한, 사업 조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특화개발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PA관할 항만의 항만재개발은 PA 우선 추진 검토, 지자체 참여 활성화 등
      ** ① 원도심활력제고형, ② 해양산업육성형, ③ 지역생활문화거점형 등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항만재개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2021∼2030년)
주요내용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주요 특징
① 여건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구상을 제시하고, 수변지역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설지구로 계획
② 항만재개발 전체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면적 비율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시설 위주 개발 필요 사업은 50% 이상, 복합개발 필요사업은 30~40% 수준
③ 사업 조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주체에 대한 원칙과 방향 제시, 검토 목적, 배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항만재개발을 유형별*로 분류 등
* ①원도심활력제고형, ②해양산업육성형, ③지역생활문화거점형 등
시행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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