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7)
분야 | 국토·교통 |
---|---|
대상 | 법인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고가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
---|---|
주요내용 | • (적용대상)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법인소유, 리스·렌트*, 관용차**)
* 리스·렌트는 1년 이상 장기 임차 차량 ** 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 (취득가액 판단기준) 자동차제작증상 출고가액이 8,000만 원 이상 * 이전등록 차량(중고차):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 •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승용차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