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3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 02-2100-1686)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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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년, 귀촌희망자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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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매년 7월경)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여부 및 과세적용 여부를 결정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하여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을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