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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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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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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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