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9)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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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어린이집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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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지원기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 |
시행일 | 2024년 1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