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044-203-321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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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국민들의 신문이용 확대 등 문화생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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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공제대상 : 신문(종이) 구독에 사용한 금액 •공 제 율 : 30% •공제한도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