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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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추진배경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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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
-- (현행)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제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 -- (개정)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상호시장 진출 허용 •다만,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공공기관 발주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