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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합니다.
    •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 → ’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주요내용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
-- (현행)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제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
-- (개정)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고,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상호시장 진출 허용
•다만, 종합↔전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함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공공기관 발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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