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4)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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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약자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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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생계급여) 2024년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인상
- 4인 가구 월 최대 183만 4천 원 수급 가능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기준 중위 47% → 48%), 기준임대료 인상 (급지·가구별 1.1~2.7만 원)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