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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044-215-415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의 범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6~10명으로 구성,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또한,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주요내용 • 조세불복 소액사건 기준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
• 이의신청·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및 조세심판 청구 중 주심 단독처리 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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