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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0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산업인력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 산업인력의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도 정비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근로자들의 산업환경 변화 적응 및 업무능력 지속계발 필요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등 산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시행일
2021년 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