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 확대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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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관련부처 | 기상청 |
추진배경 | • 기후위기에 따른 위험기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 강한 호우 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 필요성 대두
* 신림동 반지하 사고(’22.8.8.) 당시 기상청 호우(긴급) CBS제도가 있었다면, 사고발생(최초 구조신고) 약 20분 전 CBS 발송으로 인명사고 예방 가능했을 것으로 기대 • 첫 제도 도입 단계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만 대상으로 기상청 재난문자 직접발송 시범운영 실시(’23.6.15.~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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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문자종류) 긴급재난문자로서 40dB 이상 알림 및 진동 동반(수신거부 가능)
• (발송기준) 50mm/1h & 90mm/3h 동시관측시 • (지역단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 • (운영지역) (’23년) 수도권(시범) → (’24년) 수도권(정규) + 광주·전남(시범) |
시행일 | 2024년 5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