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042-481-3196)
분야 | 문화∙체육∙관광 |
---|---|
대상 | 문화재매매업자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추진배경 |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개선된 기준 필요 |
---|---|
주요내용 | 변화하는 문화재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연계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 체계 전면 개선
|
시행일 | 2024년 5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