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의무와 괴롭힘 금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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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유도하는 한편,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의 지속 발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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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 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금지 •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실시 및 피해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과태료 부과 -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 피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비밀 누설 금지 등 의무 위반시: 500만 원 이하 |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