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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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폐농기계는 1만 4천여 대에 달했고, 폐농기계 상당수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자연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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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농업기계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의무 부과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조치가 어려울 경우 방치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 방치된 농업기계인지 여부는 농업기계의 상태, 장소,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
시행일 | 2024년 6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