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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6월 21일부터 농촌 미관저해 및 토양오염 등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농업기계에 대한 강제처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 ▣ 방치농업기계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적절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방치농업기계인지 여부는 해당 농업기계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방치농업기계를 강제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농업기계 무단 방치 예방 및 방치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폐농기계는 1만 4천여 대에 달했고, 폐농기계 상당수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되어 자연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각함
주요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농업기계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의무 부과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수거·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조치가 어려울 경우 방치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음
• 방치된 농업기계인지 여부는 농업기계의 상태, 장소,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시행일 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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