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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되었습니다.
    • ▣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서,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되었고,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P 등급평가 제도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CP 제도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하위 예규에 의하여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CP 도입ㆍ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ㆍ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CP 제도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하위 예규에 의하여만 운영되어 CP 도입ㆍ
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에 한계
주요내용 •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
•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ㆍ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시행일 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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