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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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CP 제도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하위 예규에 의하여만 운영되어 CP 도입ㆍ
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에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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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 •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ㆍ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
시행일 | 2024년 6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