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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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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ASTIS)에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신청 및 결과 확인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063-238-092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촌진흥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업과학기술정보 기반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 6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도농업 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 ▣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농촌진흥기관이 생산한 연구·기술보급 정보는 농업과학기술 정보플랫폼(ASTIS)을 통해 등록·관리됩니다.
      ※ 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도·특별자치도에 두는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에 두는 직속기관)

      ▣ ASTIS를 통해 농업인(일반인)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7. 1. 서비스 개시)
      ※ 제공 서비스: 유용 미생물 신청, 조직 배양묘 분양, 농산물 종합가공실 이용, 친환경 축산관리(조사료 분석 등), 영농상담 컨설팅 신청 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국 농촌진흥기관이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관련 정보 및 유용 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공유체계 개선
주요내용 •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농업과학기술정보 수집·분석·가공 및 서비스 제공
•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 농촌진흥기관과 민간 등 기술보급 협의체 운영
•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장비 등 지원
시행일 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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