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설치 허용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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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참고 사이트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유재산법 개정 보도자료(예정)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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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 |
주요내용 | • 국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SOC의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 2020년 7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