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44-203-4381)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 사이트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보도자료
개정내용 |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
---|---|
추진배경 | 종전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범위가 좁고 작성 기준이 모호하여 부실한 평가서 작성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을 감안, 상권영향평가서를 내실화하여 골목상권
보호 강화 추진 |
주요내용 | • 작성 범위(업종)를 1개 업종에서 대규모점포내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
• 작성 방법을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도록 구체화하고, 점포수·매출액·고용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시 |
시행일 | 2019년 9월 30일(잠정, 시행규칙 개정령안 법제처 심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