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신청 가능
인사기획관리과 (02-748-717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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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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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상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비정규군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
•(유족)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상심의위원회)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 •(공로금의 지급신청) 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 지급신청 *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신청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