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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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ILO 강제노동 협약 비준 관련 비군사적 분야 복무자 복무선택권 부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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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 (종전) 질병 치유 및 학력 변동자만 현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가능 * (변경) 본인 희망 시 신체검사 없이 신청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 가능 ※ 수형 보충역 및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은 제외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