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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 지금까지는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집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ILO 강제노동 협약 비준 관련 비군사적 분야 복무자 복무선택권 부여 필요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 (종전) 질병 치유 및 학력 변동자만 현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가능
* (변경) 본인 희망 시 신체검사 없이 신청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 가능
※ 수형 보충역 및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은 제외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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