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규모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 적용
가맹거래과 (044-200-493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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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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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소규모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곧바로 직접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시중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함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