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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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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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신설
•동승보호자 미탑승했음에도 표시를 미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