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확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24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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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기업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고 연육교 등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교통 제공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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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여객선, 도선 등이 다니지 않는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항로운영비용 지원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안전 관리비 등) |
시행일 | 2024년 1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