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자본시장과 (02-2100-264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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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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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여 1주 단위로 거래소에 호가 제출
* (예) A고객 0.4주, B고객 0.3주 주문 → 증권사가 1주(온주)에 미달하는 0.3주만큼을 자기재산으로 채워서 거래소에 호가 제출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를 수행 •국내주식은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수익증권발행신탁) 하여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조화 •투자자는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비롯하여,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음 |
시행일 | (국내주식) ’22년 3분기 / (해외주식) ’21년 4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