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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5)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금융의 문턱을 낮춰,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합니다
    • ▣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인은 대출요건(창업자금 등)이나 자격요건(자영업자, 근로자 등) 때문에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소액생활자금, 주택(창작공간 포함) 전·월세자금 등의 대출 상품으로 2019년 6월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참고 사이트 : http://www.artloan.kr(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누리집)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추진배경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 제공
주요내용 ① 신청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② 대출상품
• 생활안정자금(5백만원 이내) :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
•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자금(4천만원 이내) : 전·월세 보증금
③ 신청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급은행 방문 및 온라인 신청(http://
www.artloan.kr)
시행일 2019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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