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5)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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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참고 사이트 : http://www.artloan.kr(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누리집)
개정내용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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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예술인 긴급생활자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 제공 |
주요내용 | ① 신청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② 대출상품 • 생활안정자금(5백만원 이내) :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및 기타 긴급한 용도의 생활자금 • 전·월세 주택(창작공간 포함)자금(4천만원 이내) : 전·월세 보증금 ③ 신청방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취급은행 방문 및 온라인 신청(http:// www.artloan.kr) |
시행일 | 2019년 6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