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2-2110-297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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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 시행(6.13일) 보도자료
개정내용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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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사이버침해 예방·대응 등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제고 |
주요내용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기업 축소
-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기업부담이 완화 • 대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등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신설 |
시행일 | 2019년 6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