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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
신국제조세규범과
(044-215-466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규칙 중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세액을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 규칙이 시행됩니다.
* 모기업 소재지국에서 자회사 추가세액(실효세율 기준 15% 미달 분)을 과세
❖ 이는 추가세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들로 배분*하여 해당 국가에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종업원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배분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주요내용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세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들에 납부
시행일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