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포함됩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영화’에 더해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콘텐츠’가 공제대상에 추가됩니다. ▣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을 추가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