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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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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합니다.
    •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 4천만원 이하 500만원 → 600만원 4천만원~1억원 이하 300만원 → 400만원

      ❖ (공제기준 완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적용대상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8천만원
•(공제한도 상향) 사업(근로) 소득금액
- 4천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500만원 → 600만원
- 1억원 이하자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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