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제과 (044-215-42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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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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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적용대상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 8천만원
•(공제한도 상향) 사업(근로) 소득금액 - 4천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500만원 → 600만원 - 1억원 이하자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