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에게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현재 입찰서류 제공시점이 입찰공고일에서 입찰등록마감일로 규정되어 있어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일에 입찰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입찰참가자가 사업검토를 할 시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발주기관이 입찰서류를 입찰공고일에 즉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가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