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세제과 (044-215-421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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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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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분리과세 선택)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
시행일 | (공제한도 상향)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