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7)
|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재정경제부 |
| 추진배경 | 여행자 편의 제고 |
|---|---|
| 주요내용 |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 |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반입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