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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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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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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인지세 납세 편의 등을 감안하여 법정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합니다.
    •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인지세 납세편의 제고
주요내용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의 다음 달 10일로 변경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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