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
주요내용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기간에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 |
시행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