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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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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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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소득세제과 (044-215-42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기업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 합니다.
    • ❖ (대상)
      ➊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➋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주요내용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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