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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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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연금수급자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 ❖ (적용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➋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➌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 (과세특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사후관리)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 추징

      ❖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주요내용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
(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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