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재산세제과 (044-215-431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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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금수급자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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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
(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