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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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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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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외국인 관광객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사후환급 제도가 확대됩니다.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매시 ① 즉시환급, ② 도심환급 및 ③ 출국장환급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해주는 제도

      ▣ 사후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 → 1.5만 원)하고 즉시환급(1회 50 → 100만 원, 총 250 → 500만 원) ㆍ도심환급(500 → 600만 원) 한도를 상향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구입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외국인 관광활성화 및 편의 제고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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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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