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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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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조세법령운용팀 (044-215-415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5일 → 20일)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15일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기에는 준비기간이 부족
주요내용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확대(조사 15일 전 → 20일 전)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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